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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성범죄 공화국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9. 6. 09:39

[악한 세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즘. 딸을 가진 부모라면,

하루하루 걱정과 근심속에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사람들은 점점 이성을 잃은 짐승같아져

자신만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어린아이의 인생을 짓밟고 인권이라는 이름아래

아주 삼시세끼 밥 다 먹고 시원하고 아늑한 곳에서 웃으며 지내고 있다.

 

인권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지

왜 짐승에게 인권을 운운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어린이 성범죄는 최고형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한 아이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고 영원한 지옥속에 살게 하는 일이다.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이다.

그리고 재범율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을, 성범죄 공화국이라고도 한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매일매일 올라오는 악랄한 기사속에,

이제는 인터넷도 잘 안하게 된다.

 

 

 

 

['성범죄공화국' 한국]

 일반 성인 여성 성폭행범, 합의만 하면 처벌 안 받는 한국

미성년자·장애인은 고소없어도 처벌

술 취한 성인 여성을 성폭행(강간)하려다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처벌을 면한 20대 남성이 2년 전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했던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010년 17세이던 A양을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이모(26)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당초 지난 5월 서울 동작구의 한 술집 부근에 취해 쓰러져 있던 20대 여성을 근처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검거된 사람이다. 하지만 이씨는 피해 여성과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금전적 배상을 약속하고 합의하면서 처벌받지 않았다. 형법상 성인 여성 상대 성폭행범은 피해자의 고소(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친고죄(親告罪)'로 돼 있기 때문이다.

성범죄가 갈수록 늘고 흉포화되는 가운데, ‘친고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06년 여성 100여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된 이모씨가 대전 동부경찰서로 압송되는 모습. /전재홍 기자
하지만 뒤늦게 2년 전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던 혐의가 드러나면서 이씨가 구속된 것이다. 경찰은 5월에 이씨가 성인인 피해자 여성과 합의를 하면서 처벌할 수 없었지만, 그의 여죄를 계속 추적한 끝에 미성년 성폭행 혐의를 확인해 구속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차이는 성범죄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처벌이 다른 현행 법규정 때문에 생겼다.

1953년 처음 형법이 제정된 이후 50년 이상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아 왔다.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공소제기(기소·起訴)는 피해자의 명예실추 같은 2차 피해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형법 제정 때부터 이를 친고죄로 규정한 탓이다. 하지만 8세 여아를 무참히 성폭행한 이른바 '조두순 사건'과 장애인 상대 성폭행범이 가벼운 처벌만 받은 이른바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2010년부터 미성년자, 작년부터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친고)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이 법에 따르면 미성년·장애인 상대 성범죄는 피해자 고소와 상관없이 수사·처벌이 가능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증거가 확보돼 있어서 처벌이 가능했다"며 "미성년 상대 성범죄자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고 가해자 이씨의 피가 벽에 묻었기에 다행이지, 하마터면 미성년 성범죄자를 사회에 다시 보낼 뻔했다"고 말했다.

성범죄가 갈수록 늘고 그 양상도 흉포화하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직접 고소해야만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대한 재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1년 성폭력사범처리 현황(대검찰청)에 따르면 2007년 1만4324명이었던 성범죄 사범은 2010년 1만8600명으로 4년 만에 4276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성폭력 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47.5%로,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형사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탓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친고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이 안 된다"며 "그런 경우가 60~70%는 된다"고 말했다.

성범죄의 증거 채집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수사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가해 남성의 정액을 채취하는 등 증거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 입증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 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아동 상대 성범죄는 피해자인 어린 아동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며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이런 점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조선일보)

 

 

 

 [정말. 이런 미친 생각하는 짐승들. 묻어 버리고 싶다]

 

 

 

 

 

 

 

[잇단 범죄에 호신용품 인기… 알고 사야 효과 만점]

 

최근 초등생 성폭행과 묻지 마 흉기난동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호신용품을 구입하는 여성이 급증하고 있다. 딸이나 여자친구에게 호신용품을 사주는 남성도 많다.

3일 인터넷 쇼핑몰 등 통계에 따르면 최근 판매가 늘어난 호신용품은 1만∼2만 원대의 전자경보기와 미니 후추 스프레이(페퍼 스프레이), 10만 원대로 가격이 높고 경찰의 소지 허가가 필요한 가스총이나 전기충격기 등이 많다. 강력범죄가 이어진 7, 8월에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50% 이상 급증한 쇼핑몰도 있다.

전문가들은 “호신용품의 성능을 맹신하지 말고 상대를 제압하기보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스총이나 전기충격기, 3단 호신봉과 같은 공격성 무기는 자칫 상대방에게 빼앗길 경우 되레 자신이 제압당할 흉기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스총이나 전기충격기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총포관리법에 따라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소지허가증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출처: 동아일보) 

 

["만삭 아내, 성폭행후 의자에…" 남편의 호소]

 

[온라인 중앙일보]

전과 6범에게 성폭행 당한 만삭의 아내, 피해자 남편 "지켜주지 못한 내가 죄인"

 인천 ‘만삭 임신부 성폭행’ 피해자의 남편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 아내를 지키지 못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6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대 주부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2시30분쯤 집에서 낮잠을 자던 중 몰래 침입한 B(31)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세 살배기 아들이 잠들어 있는 바로 옆에서였다. A씨가 “임신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했지만 소용 없었다.

용의자 B씨는 다음날 오후 집에서 태연하게 잠을 자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집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 남자였다. 성폭행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전과 6범이었다.

사건이 일어난지 나흘 뒤인 지난달 16일. A씨의 남편이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사건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이 기사의 피해자 남편입니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아내는 옆에서 자는 큰 아이 때문에 소리 한번 못 지르고 당했다고 합니다. 순간 순간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상상이 안될 정도로 괴롭고 답답합니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지난달 20일, 21일에도 “전해 듣기로는 가중처벌돼도 형량이 5년인 것으로 안다. 저희 가족의 아픔이 작은 시발점이 되어 성폭력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피의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 5일 올린 네 번째 글에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행동에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외상 흔적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119구급차를 돌려보내고 집 앞에 주차된 경찰차에서 아내에게 1시간 남짓 진술을 하게 했습니다. 왜 외상이 없다는 판단 하에 그 힘든 충격을 받은 아내에게 진술을 요구했을까요”라고 물었다.

사건 당시 범인이 달아난지 불 과 몇 분 뒤 집에 돌아온 A씨의 남편은 범인과 마주쳤지만 결국 놓쳤다. 그는 “아내는 안경을 벗으면 사물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나쁜 사람입니다. 범인 인상착의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도 왜 굳이 아내를 편하지도 않은 그 딱딱한 의자에 앉혀 진술을 하게 했는지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켜주지 못한 제가 큰 죄인”이라며 “제 아내는 자신의 희생으로 뱃속의 아이와 큰 아이의 생명을 살렸다. 끝까지 제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맹세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지난해 못잡은 성폭행범 3094명]

 


5년동안 9000명 못잡아 … 아동·청소년 피해자 비중 6.4%→10.5%

검거조차 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성범죄자가 지난 5년간 9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성범죄자 검거율도 같은 기간 크게 떨어졌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강간·강제추행 등 범죄의 발생 건수는 8만1860건으로 이 중 피의자가 검거된 사건은 7만 2671건, 나머지 9189건(11.2%)은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

한명이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많지만 한 사건을 여러 명이 함께 저지른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9000명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검거된 1만6404건의 강간·강제추행 사건을 보면 1만5618명이 단독범, 786건이 2명 이상이 저지른 범죄였다. 5명 이상이 집단으로 가세한 집단 성범죄도 67건이나 됐다.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한 사건 수는 2007년 1277건에서 지난해 3094건으로 2.4배 증가했다. 검거 실패율도 9.5%에서 15.9%로 치솟았다.

범인 미검거 사건 수는 2008년 1484건, 2009년 1201건으로 오르락내리락하다가 2010년에 2133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더욱 늘었다.

2007~2011년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는 7395건 발생했지만 385건은 아직도 미해결 상태다.

2007년에 발생한 857건 중 검거에 실패한 사건은 46건이었지만 2011년에는 발생 2054건 중 미검거 사건이 139건에 달했다. 검거 실패율도 같은 기간 5.4%에서 6.8%로 높아졌다.

2007~2011년 전체 강간·강제추행 범죄에서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는 6.4%에서 10.5%로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한 피의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람들은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에서 보듯 이웃 지인(12.3%)이었다.

연합뉴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호신용품 하나 준비해야 하나보다.

요즘에는 태권도나 운동을 가르치는 부모들도 부쩍 늘었다고 한다.

 

언제쯤.

마음편히 살 수 있는

범죄 없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