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대 주부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2시30분쯤 집에서 낮잠을 자던 중 몰래 침입한 B(31)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세 살배기 아들이 잠들어 있는 바로 옆에서였다. A씨가 “임신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했지만 소용 없었다.
용의자 B씨는 다음날 오후 집에서 태연하게 잠을 자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집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 남자였다. 성폭행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전과 6범이었다.
사건이 일어난지 나흘 뒤인 지난달 16일. A씨의 남편이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사건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이 기사의 피해자 남편입니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아내는 옆에서 자는 큰 아이 때문에 소리 한번 못 지르고 당했다고 합니다. 순간 순간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상상이 안될 정도로 괴롭고 답답합니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지난달 20일, 21일에도 “전해 듣기로는 가중처벌돼도 형량이 5년인 것으로 안다. 저희 가족의 아픔이 작은 시발점이 되어 성폭력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피의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 5일 올린 네 번째 글에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행동에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외상 흔적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119구급차를 돌려보내고 집 앞에 주차된 경찰차에서 아내에게 1시간 남짓 진술을 하게 했습니다. 왜 외상이 없다는 판단 하에 그 힘든 충격을 받은 아내에게 진술을 요구했을까요”라고 물었다.
사건 당시 범인이 달아난지 불 과 몇 분 뒤 집에 돌아온 A씨의 남편은 범인과 마주쳤지만 결국 놓쳤다. 그는 “아내는 안경을 벗으면 사물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나쁜 사람입니다. 범인 인상착의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도 왜 굳이 아내를 편하지도 않은 그 딱딱한 의자에 앉혀 진술을 하게 했는지 마음이 아픕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켜주지 못한 제가 큰 죄인”이라며 “제 아내는 자신의 희생으로 뱃속의 아이와 큰 아이의 생명을 살렸다. 끝까지 제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맹세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지난해 못잡은 성폭행범 30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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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동안 9000명 못잡아 … 아동·청소년 피해자 비중 6.4%→10.5% 검거조차 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성범죄자가 지난 5년간 9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성범죄자 검거율도 같은 기간 크게 떨어졌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강간·강제추행 등 범죄의 발생 건수는 8만1860건으로 이 중 피의자가 검거된 사건은 7만 2671건, 나머지 9189건(11.2%)은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 한명이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많지만 한 사건을 여러 명이 함께 저지른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9000명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검거된 1만6404건의 강간·강제추행 사건을 보면 1만5618명이 단독범, 786건이 2명 이상이 저지른 범죄였다. 5명 이상이 집단으로 가세한 집단 성범죄도 67건이나 됐다.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한 사건 수는 2007년 1277건에서 지난해 3094건으로 2.4배 증가했다. 검거 실패율도 9.5%에서 15.9%로 치솟았다. 범인 미검거 사건 수는 2008년 1484건, 2009년 1201건으로 오르락내리락하다가 2010년에 2133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더욱 늘었다. 2007~2011년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는 7395건 발생했지만 385건은 아직도 미해결 상태다. 2007년에 발생한 857건 중 검거에 실패한 사건은 46건이었지만 2011년에는 발생 2054건 중 미검거 사건이 139건에 달했다. 검거 실패율도 같은 기간 5.4%에서 6.8%로 높아졌다. 2007~2011년 전체 강간·강제추행 범죄에서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는 6.4%에서 10.5%로 급격히 늘었다. 지난해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한 피의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람들은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에서 보듯 이웃 지인(12.3%)이었다. 연합뉴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