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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삼성 불산유출 사고!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1. 29. 19:48


삼성전자의 불산유출 사고가 핫이슈인데요. 

삼성전자에서 불산유출사고가 났지만, 삼성전자는 신고도 하지않은채 사고조치를 취했죠.

그러다 사망자가 발생하게되니 그제서야 신고를 한 삼성전자.


사고가 난 그날 8시뉴스에서 취재한 것을 보니

사고가 난지 17시간이 흐른뒤에도 본인의 회사에서 그러한 사고가 났는데도 직원들 대부분이 알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조차 알리지 않았던 불산유출사고.. 이러한 상황에 삼성전자 일부 직원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합니다. 


인근엔 주택단지도 있었기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진 않았을지 걱정이 되는 가운데. 


유가족들은 방재복을 입히지않은 것이 아니냐며 방재복 착용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산사고의 사고현장에 대해 검지관으로 측정한 결과, 공장 내의 경우 사고지점으로부터 2.5m 떨어진 곳에서는 0.2ppm, 누출 부위 1m 이내 지점은 0.6ppm이 검출됐다.


 “불산 0.6ppm은 불산 작업장 허용노출 기준인 0.5ppm을 초과한 것

 “시간가중평균 노출시간(TWA)은 하루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장시간 노출되면 인체에 해롭다”



한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인근 초등학교가 개학 일정을 연기했다.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유출사고와 관련, 사망자 박모(34) 씨가 방제복을 착용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박 씨는 작업이 끝난 후 2시간여 후에 목 부위에 발진과 함께 가슴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다시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불산배관 밸브교체 작업 도중 불산가스에 노출됐던 작업자 4명은 정밀검사 및 치료를 위해 서울 영등포2동 한강성심병원에 다시 입원한 상태다. 이들 중 1명은 얼굴과 발 등에 전신 2도(1∼10%) 화상을 입었고, 서모(56)씨 등 2명은 이보다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TI서비스는 작업 시 직원들의 안전장비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 현장에서 업체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직원이 사망한 경우 관리 책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15시간가량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작업장 주변에 있는 직원, 주민들에게 대피명령을 내리지 않는 등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최초 이상 징후가 발생한 직후 노트 조임 등 1차 조치를 하고 밸브 교체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 30분 단위로 지속 점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후 23시 38분경 누출 수준이 증가해 완벽한 밸브 교체를 결정, 새벽 3시 45분경 밸브교체작업을 완료하고 재가동을 시작했으나 추가 누출이 발생해 4시 46분부터 보완작업을 거쳐 4시 59분에 수리를 완료했다”고 대응 과정을 설명. 


또한 사고 보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유지보수 작업이었기 때문에 최초에는 신고 의무가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삼성전자 측은 “통상적인 유지보수 작업이었으나 화학물질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28일 13시 30분경)함으로써 신고의 의무가 발생했다”며 “직원이 사망한 후 한 시간 뒤인 14시 40분경에 인허가 관정인 경기도청에 신고했다”며 은폐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