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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11. 7. 23:30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내년부터 10월9일 한글날 '빨간날' 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부터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도부터 10월1일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005년 한글날을 기념일에서 국경일로 격상해 정부 차원의 각종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해왔으나 공휴일에서는 여전히 제외해 왔다.
지난달 9일 제566주년 한글날을 계기로 국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는 등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83.6%가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찬성했다.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수는 11일이었다. 현충일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국군의 날 등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970년대 중반에는 15일로 늘었다.

1989년에는 설날과 추석 전날과 다음날 등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최대 19일이 됐다. 이후 1월2일과 국군의 날, 한글날, 식목일, 제헌절 등이 차례로 제외되며 연중 공휴일은 14일이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15일이 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한글은 우리 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으로 그 상징성과 유․무형의 문화적 가치가 높다"면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이 국민의 문화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가 대표 브랜드로서 한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글날

세종대왕의 한글 반포를 기념하고 한글의 연구·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한 날. 10월 9일.

1926년 11월 4일(음력 9월 29일), 당시 민족주의 국어학자들의 단체인 '조선어연구회(지금의 한글학회)'가 주동이 되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가지고, 이날을 제1회 '가갸날'로 정하였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1446년(세종 28) 음력 9월 훈민정음이 반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당시 음력 9월의 마지막 날인 29일을 한글이 반포된 날로 추정하여 '가갸날'로 정하고, 한글반포 8회갑(八回甲:480년)을 기념하였다.

1928년부터 이날을 '한글날'로 고치고 계속 음력으로 기념하다가, 1932년 양력 날짜로 환산, 10월 29일에 기념 행사를 가졌다. 다시 1934년 정확한 양력 환산법을 적용하여 10월 28일로 정정하였다.

그러다 1940년 7월 훈민정음 해례본(解例本)이 발견되었는데, 정인지 서문에 '정통(正統) 십일년 구월 상한(上澣)'이라는 기록이 있어서, 훈민정음이 1446년 음력 9월 상순에 반포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반포일이 9월 '상한(上澣)'으로 나타났으므로, 상순의 끝날인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10월 9일을 한글날로 확정하였으며, 한글창제 500주년인 1946년부터 10월 9일을 한글날로 지켜오고 있다.

1970년 6월 15일,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포하여 공휴일로 정하였으나, 1990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 기념일로 바꾸었다.

정부는 한글날에 세종대왕의 한글창제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민족문화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세종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다.